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대행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사용자 편의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19.10.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