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9.10.01. 시행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수수료)

①

대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대행계약 체결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별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기관이 정할 수 있다.

시행 2019.10.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