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기관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9.10.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