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21. 시행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