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