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ㆍ회사 등에 대하여 현장방문, 현장조사, 영상 및 사진 촬영, 관계자 조사, 자료조사, 자료제출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정책제안을 위한 회의 등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련 전문가, 공무원, 관계자, 관계 기관, 단체 및 회사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