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21. 시행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 점검ㆍ개선과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고 김충현 사망사고의 수사ㆍ감독 등을 통해 도출되는 안전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 제시

2.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9년 수립된 정책 방안을 말한다)의 이행 점검, 미이행 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

3.

고 김충현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 개보수공사업 등 발전 설비 정비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을 말한다)의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방안 제시

4.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 제시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