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한 후 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발표한다.
②
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한 후 개선과제와 재발방지대책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정부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관계 정부 부처의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