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21. 시행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활동기한)

위원회는 201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그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결과 처리 등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