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