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1.21>
1.
고 김충현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다수의 노동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하여 결성한 위원회(이하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고용ㆍ안전ㆍ발전산업 관련 전문가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고용ㆍ안전ㆍ발전산업 관련 전문가
3.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현장 노동자
4.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③
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에 간사위원 2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 존속기한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협의체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한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