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21. 시행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분과협의체)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협의체(이하 분과협의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