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협의체(이하 분과협의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과협의체(이하 분과협의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