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21. 시행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자문위원)

위원장은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고용ㆍ안전ㆍ발전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자문위원은 협의체 또는 분과협의체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6.01.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