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감사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