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0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감사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