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수행 후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한다.
③
평가대상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