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활동 수준평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안전관리 전문기관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