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04. 시행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