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
1.
안전보건경영체제
2.
안전보건관리
3.
안전보건활동
4.
안전보건성과
5.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이행수준 등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이행수준 등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