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04. 시행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내용)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정한다.

1.

안전보건경영체제

2.

안전보건관리

3.

안전보건활동

4.

안전보건성과

5.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이행수준 등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