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기를 정한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기를 정한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