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계획, 제6조의 평가내용, 제7조의 평가시기 등을 해당 공공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지방법은 문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계획, 제6조의 평가내용, 제7조의 평가시기 등을 해당 공공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지방법은 문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