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04. 시행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공공기관의 협조)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원활한 평가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장소의 제공

2.

경영진 및 관련 종사자 면담

3.

평가대상 작업장 점검 시 현장 안내

4.

그 밖에 평가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등

시행 2026.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