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1.01. 시행최근 개정 2022.12.31.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6호

[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1000분의 8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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