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04. 시행제정 2024.06.04.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9호

[Ⅰ.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

1.

박사학위 취득자

2.「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3.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