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
1.
박사학위 취득자
2.「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3.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4.06.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