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에 따른 고용 기준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호의 근로자를 자회사, 출자회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붙임 1, 붙임 2),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붙임 3)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2.
용역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4.
민간위탁 노동자(민간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시행 2023.11.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