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기금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1.
공동기금법인이나 공동기금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를 피신고인으로 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결정의 보류 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93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보류한 경우 차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3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