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