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6조와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7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614 (2008. 6. 26.)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그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기간의 계산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204 (2007. 11. 6.) · 복수의 노동조합의 교섭참여가 완료된 이후에 당초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별도로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953 (2007. 9. 27.) · 교섭노동조합과 조직범위가 다른 신설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774 (2007. 8. 28.) · 단체교섭 요구 시기, 신설 노동조합 등의 교섭참여 가능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시 교섭위원 선임 방법 등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157 (2007. 6. 1.) ·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815 (2006. 9. 14.) · 공공노사관계팀-1815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1563 (2006. 8. 7.) · 교섭요구사항이 다른 정부교섭대표 소관 사항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교섭 방법 등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