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