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