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①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6조와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7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