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⑥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을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