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