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직위원회법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