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3명(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 검찰청”을 “3명(형사법무주사 2명, 형사법무주사보 1명)은 공소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검찰주사”를 “형사법무주사”로,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3명(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 검찰청”을 “3명(형사법무주사 2명, 형사법무주사보 1명)은 공소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검찰주사”를 “형사법무주사”로,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