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최근 개정 2026.09.29. (일괄개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3명(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 검찰청”을 “3명(형사법무주사 2명, 형사법무주사보 1명)은 공소청”으로 한다.

별표 2 중 “검찰주사”를 “형사법무주사”로,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광주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검찰청 검사장”을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2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의 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를 “「공소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34조제1항 전단”을 “법 제40조제1항 전단”으로,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이하 "검사인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의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을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별”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35조의2”를 “법 제4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광역공소청의 부장검사ㆍ검사,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ㆍ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공소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광역공소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

광역공소청 검사 및 일반검사[「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 및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제13조제3항제1호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2.

일반검사가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가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호”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각급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장에 제3절의2(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그 휴직 또는 휴가의 시작일부터 해당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법 제39조의2”를 “법 제48조”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34조의2”를 “법 제41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위원의 연임 등)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2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5조제4항제4호”를 “법 제42조제4항제4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각각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인사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를 “법 제47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를 “법 제4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를 “법 제47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검찰인사업무”를 “검사인사업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각각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전단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4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제4항”을 “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를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한다.

제11조의10제3항 중 “검찰공무원”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를 “「공소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2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기 위하여”를 “「공소청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로 한다.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을 “「공소청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검찰청법」 제32조제2항”을 “「공소청법」 제38조제1항”으로,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으로 한다.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사법무직렬에 대하여 실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2.

형사법무직렬 7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제4조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검찰청등" 이라 한다)”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방공소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지사건”을 “진정(陳情)사건 및 민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피해액 1,000만원 이하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횡령 범죄

제5조제2항제12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12호) 중 “지방검찰청등”을 “지방공소청등”으로 한다.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죄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

15.

「건축법」 위반 범죄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9.

「주차장법」 위반 범죄

20.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죄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수사”를 “검사의 직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재수사요청”을 “재수사요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감찰”을 “점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등”을 “지방공소청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4항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등”을 각각 “지방공소청등”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을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및 검찰청”을 “검사 및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소청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장 청구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협력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조언

제2조제8호 중 “검찰 내부전산망 등 검찰전산통신시스템”을 “공소청 내부전산망 등 공소청의 전산통신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을 “「공소청법」 제4조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검찰청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법」 제55조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를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형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검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4호(지문채취 불응)의 범칙행위란 중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 중 “임용령 제45조제3항제4호”를 “임용령 제45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27조제3항 단서 중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를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1의2. 검사가 다른 사건의 공소제기ㆍ유지에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을 “「공소청법」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을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방위사업청,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호 중 “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으로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치안총감”을 “중대범죄수사청장, 치안총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를 “「공소청법」 제29조 각 호의 검사”로, “치안정감”을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치안정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치안감ㆍ경무관”을 “2급ㆍ3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치안감ㆍ경무관”으로 한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 중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등”으로, “검찰총장ㆍ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으로 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중 “검찰 또는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검찰ㆍ마약수사”를 각각 “형사법무”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3 제1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0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의2. 해당 연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별표 2의2의 별정직공무원란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의 별정직공무원란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을종란 파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며, 같은 란 더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란 어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기소중지자 등에 대한 소재수사ㆍ검거”를 “불출석 피고인 등에 대한 소재확인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속영장 집행”으로 한다.

마.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병종란 아목 중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란 카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을 “가목ㆍ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6)가)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일반직ㆍ별정직”을 “일반직ㆍ별정직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9)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철도경찰직공무원”을 “철도경찰직공무원과 형사법무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란 9)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9)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4급 이하의 과학기술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전문경력관

마)

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의 명을 받아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무,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와 「공소청법」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형사법무직 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별표 11 제3호바목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비고 외의 부분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 중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을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 제6호 표 외의 부분 중 “치안총감”을 “중대범죄수사청장, 치안총감”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 중 “진행 중”을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검찰사무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4항제3호 중 “검찰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별표 1의 행정직군의 보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검찰 직렬란 및 마약수사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검찰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검찰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검찰”을 각각 “형사법무”로 하고, 같은 호 마약수사 직렬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의 보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중 검찰 직렬란 및 마약수사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9의 판사ㆍ검사란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의 보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검찰 직렬란 및 마약수사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한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항 및 제1조의3제5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및 제31조 본문 중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소속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속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 및 제47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을 “형사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5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1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을 “형사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7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7호의2에 해당하는 6급 및 7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2조제3항제4호 중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광역공소청 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차장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지방공소청 소재지”로, “고등검찰청의”를 “광역공소청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단서 중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거나 공소청에 송치된”으로 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람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표 외의 부분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을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이하 "각급 공소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각급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급 공소청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산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급검찰청 소속검사 또는 하급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산하 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산하 지방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소속검찰청의 장”을 “소속 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청에”를 “공소청에”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을 각각 “각급 공소청장”으로 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소재지에는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로, “지방검찰청에”를 “지방공소청에”로,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을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을 “해당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원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국가정보원장,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로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검찰기관”을 “공소청ㆍ수사기관”으로 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8호 중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공소청의 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5제3항제3호 중 “검찰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을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로, “수사 중인 경우”를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수사가 진행 중”을 “수사가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57조제8호 중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공소청의 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고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지방고용노동청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 ①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로 한다.

1.

검찰총장

2.

광역공소청장

3.

공소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공소청법」 제13조의 공소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형사사법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공소청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광역공소청 차장검사

1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②

「공소청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검사를 말한다.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을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소청의 위치와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대검찰청의 위치)”를 “(공소청의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제3조의 제목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를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외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경찰청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소청

2의2. 중대범죄수사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을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공소청 공공안전부장

제4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 시 수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범죄수사를”을 “범죄수사나 형의 집행을”로 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조제6항”을 각각 “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하 "검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을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이하 "공소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을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ㆍ관세청”을 “공소청ㆍ관세청ㆍ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제5조의2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하목부터 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공소청

파.

중대범죄수사청

제2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ㆍ지방공소청장”으로,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를 “검찰단장(이하 "각급 공소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6조 중 “각급 검사장”을 각각 “각급 공소청장등”으로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을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으로,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를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로,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수사방법”을 “수사 및 업무 처리 방법”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대범죄수사청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을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를 “공소청차장검사”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소속”을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한다.제4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8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제10조의 제목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검찰행정”을 “「공소청법」 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행정”을 “검사사무 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찰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 예산”을 “검사사무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청사”를 “공소청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검찰업무”를 “검사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를 “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 범죄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으로 한다.제11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사ㆍ교정”을 “검사사무ㆍ교정”으로 한다.제53조제3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사협의회)”를 “(형사사법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협의회”를 “형사사법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 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으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공소청의 지부

제7조의2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8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소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공소청 지청

제8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제9조제5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4호가목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공소청 형사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를 “지방공소청 차장검사(2명 이상의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69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 및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으로 합동 편성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에 관한 지도ㆍ조언 업무를 담당한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거지 관할검사”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각각 말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검찰사무직”을 각각 “형사법무직”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4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2조 중 “「검찰청법」 제11조”를 “「공소청법」 제58조”로, “검찰청의”를 “공소청의”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중 “진행 중”을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호 단서 중 “검찰ㆍ경찰”을 “공소청 또는 경찰”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경찰청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으로 한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대검찰청차장검사”를 “공소청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차장”으로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4호 중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을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지방공소청 소재지”로, “고등검찰청의”를 “광역공소청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치장

별표 4 제1호라목1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치장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관 또는 「공소청법」 제55조ㆍ「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사건소관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사건소관 공소청”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호 중 “직무집행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직무집행,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청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를 “(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은”을 “수사기관과 검사는”으로, “수사절차”를 “수사절차(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를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질신문”을 “대질”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사”를 “수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사”를 “수사 등에 관한”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수사기관”으로 한다.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소청

나.

중대범죄수사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소청

4의2. 중대범죄수사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공소청의 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4항 단서 중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를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2)나) 또는 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종료한 때”를 “종료한 때,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나 관할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7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77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협의한”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79조의2제4항 중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협의한”을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총장에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또는 면담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4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진행 중”을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전문직군의 보호전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전문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직군 중 검찰전문 직렬란 및 마약수사전문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단서 중 “검찰에”를 “검사에게”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소청

다.

중대범죄수사청

제5조제4호나목 중 “검찰정보”를 “검사사무 정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소청(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관할 검찰기관의 장”을 각각 “관할 공소청의 장”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60조의1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6596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으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5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호에 관한 업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을 “공소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청”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호 중 “검찰”을 “공소청”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장”로 한다.제16조의4제2호 중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 등”으로, “법 제73조제3항”을 “법 제73조제4항”으로, “검찰총장ㆍ경찰청장,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2명, 검찰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을 “8명[서기관(형사법무직렬 5급 이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형사법무사무관 2명, 형사법무주사 3명, 형사법무주사보 2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검찰사무관”을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검찰주사”를 “형사법무주사”로,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4 중 “수사기관의 장”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관할 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장(관할 보통검찰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관할 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서면을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관할 보통검찰부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하 여금”을 “하여금”으로,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을 “공소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호 중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수사에”를 “수사 및 처분에”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수사기관의 통보등)”을 “(수사기관 등의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을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가공판정”을 “검사가 공판정”으로, “재판장 또는판사”를 “재판장 또는 판사”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한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한다”를 “대한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검찰청의관할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의 관할구역(지방공소청 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해당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당해 지방검찰청”을 “해당 지방공소청”으로, “자중에서”를 “자 중에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중에서”를 “지방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해당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속직원 또는 각급 검찰청”을 “소속 직원 또는 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구조결정을 한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을 “구조결정을 한 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을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ㆍ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을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한 검찰청”을 “소속된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1호 내지 4호”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정원중”을 “정원 중”으로 한다.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검찰기관”을 “공소청”으로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6명”을 “7명”으로 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사를”을 “수사나 검토를”로 한다.

1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원활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문서 작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기능 구현 또는 원활한 공동 사용(이하 이 호에서 “구축등”이라 한다) 시기를 알 수 없거나 구축등을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사법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검찰청, 그 지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을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2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7조 중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한다.

제134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된 경우”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