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