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