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07조(「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2명, 검찰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을 “8명[서기관(형사법무직렬 5급 이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형사법무사무관 2명, 형사법무주사 3명, 형사법무주사보 2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검찰사무관”을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검찰주사”를 “형사법무주사”로,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