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2명, 검찰주사 3명, 검찰주사보 2명)”을 “8명[서기관(형사법무직렬 5급 이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명, 형사법무사무관 2명, 형사법무주사 3명, 형사법무주사보 2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검찰사무관”을 “형사법무사무관”으로, “검찰주사”를 “형사법무주사”로, “검찰주사보”를 “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