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08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수사기관의 장”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4 중 “수사기관의 장”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