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2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을 “「공소청법」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등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