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1의2. 검사가 다른 사건의 공소제기ㆍ유지에 필요한 경우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1의2. 검사가 다른 사건의 공소제기ㆍ유지에 필요한 경우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