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거지 관할검사”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거주예정지 관할검사”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를 각각 말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