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소청
2의2. 중대범죄수사청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소청
2의2. 중대범죄수사청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