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47조(「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소청

2의2. 중대범죄수사청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