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경찰청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경찰청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