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5제3항제3호 중 “검찰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을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로, “수사 중인 경우”를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5제3항제3호 중 “검찰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을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로, “수사 중인 경우”를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