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5조(「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호 중 “직무집행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직무집행,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청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