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호 중 “직무집행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직무집행,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청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호 중 “직무집행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직무집행,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청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