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 중 “진행 중”을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 중 “진행 중”을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