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1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검찰사무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