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검찰사무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검찰사무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