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9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중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20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의2. 해당 연도 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별표 2의2의 별정직공무원란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의 별정직공무원란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을종란 파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며, 같은 란 더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란 어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기소중지자 등에 대한 소재수사ㆍ검거”를 “불출석 피고인 등에 대한 소재확인 및 「형사소송법」 제4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속영장 집행”으로 한다.

마.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6호의 병종란 아목 중 “마약류 사범 검거 등을 전담하는 마약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란 카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을 “가목ㆍ나목ㆍ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6)가)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일반직ㆍ별정직”을 “일반직ㆍ별정직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바목의 지급대상란 9)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철도경찰직공무원”을 “철도경찰직공무원과 형사법무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란 9)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9)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중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의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4급 이하의 과학기술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전문경력관

마)

공소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의 명을 받아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무, 형사재판의 집행사무와 「공소청법」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형사법무직 공무원과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하의 별정직 또는 전문경력관

별표 11 제3호바목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비고 외의 부분의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란 중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을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 제6호 표 외의 부분 중 “치안총감”을 “중대범죄수사청장, 치안총감”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