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8조(「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으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검찰ㆍ마약수사”를 각각 “형사법무”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3 제1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연봉액은 150,467천원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